김태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건의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지난 11월 26일 서울특별시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 참석해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제출한 2024년 호우피해 재난구호금 지원 보고 등 5건의 보고에 이어 △고교 무상교육 안정화를 위한 지방 교육재정 개편 촉구 건의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 등 19건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전라남도의회를 대표하여 김태균 의장이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은 고금리·고물가 등 어려움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금리 및 인건비, 공공요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임대료와 전기‧도시가스‧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균 의장은 "에너지비용 급등, 대출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관리비 성격의 공공요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소상공인의 활력을 되찾는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각 시도의 공동 이해가 있는 현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채택한 안건을 국회와 정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처리 결과를 지속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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