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구상 단계에서부터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하도록 환경영향평가 강화
‘기후변화영향평가서 별도 작성’,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실효성 확보’
광주·전남·제주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40개소 대상 약 70여 명 워크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영우)은 11월 18일(월) 오후 2시 영산강유역환경청 대강당에서 관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종사자 약 70여 명을 대상으로 환경보전과 개발사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변화영향평가 기법’ 교육 등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 강화한다.
이번 워크숍은 ’22년 9월 본격적으로 도입된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 사례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내실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온실가스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기후변화영향평가에 해당하는 사업이라면,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 방안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리스크를 고려하여 홍수에 대비한 빗물펌프장 설치, 도심침수에 대비한 투수성포장 등 기후변화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 고효율 LED 설치, 폐기물 자원화 등
이 제도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가 온실가스 감축은 물론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로 발생될 수 있는 가뭄, 홍수 등의 문제에대해 피해와 시간, 비용 등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진 우리 지역에서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적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 등에 관한 교육도 실시하였다.
개발사업으로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는 동·식물의 서식지는 사업 계획에서 제외하도록 하거나 어려울 경우 주변 지역에 유사한 수준으로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도록 해 환경친화적 개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날 교육에서는 멸종위기종 대체서식지 조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서식지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 우수 사례 등을 제시하였다.
워크숍 이후 대행업체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최근 개정 사항을 안내하고 당부 사항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등 환경정책과 현장과의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김영우 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사업 초기부터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여환경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다양한 환경친화적 기법을 제시하여 사회적 갈등과 환경적 손실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