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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기사입력  2024/11/12 [18:39]   류제균

 

여수소방서, 차량용소화기 비치 의무화 확대 홍보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내달부터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차량 내 전용 소화기 비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차량용 소화기를 7인승 이상 자동차에만 의무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남도매일

그러나 내달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 비치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시행된다.

 

차량용 소화기는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판매점, 소방용품 판매업체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구매 시 내용물이 새거나 용기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또‘자동차 겸용’이라고 표기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여수소방서장은 “차량용 소화기는 차량 화재 시 신속한 초기 대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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