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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대북송금 1심 판결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적인 증거 등장”
기사입력  2024/10/22 [14:52]   김남현

 

박균택 의원 “대북송금 1심 판결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적인 증거 등장”

공정한 재판 위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이후 드러난 증거 살펴야

  © 남도매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균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이 22일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 관할 법원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북송금 사건 1심 판결에서 다루지 못한 객관적인 증거가 많이 등장했다’며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의원은 “대북송금 사건 이화영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객관적인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며 “김성태의 전언으로 시작하여 전언으로 마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1심의 재판결과가 뒤집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성태가 이재명 방북을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서 70만 달러를 건넸다던 리호남은 정작 금품수수 현장에 없었으며, 국정원, 통일부, 경기도, 북측이 각각 작성한 문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수원지검 내부 수사보고에서도 김성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업은 나노스 주가부양을 통한 시세 차익”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이 김성태, 이화영, 이재명에 대하여 각각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비교해 보면, 김성태가 돈을 줬다는 일시, 장소, 금액, 수령자가 모두 다르다. 김성태가 리호남을 만났다는 <2019 아태평화 국제대회>에서 행사의 기획과 의전을 총괄한 김 모 씨도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하여 폭로한 바 있다. 김 모 씨는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증언할 예정이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김성태가 협조하자 검찰은 김성태의 자본시장법 위반(주가조작),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을 기소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1심 재판 이후 드러난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당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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