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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지도·감독 강화
기사입력  2021/04/08 [16:21]   류제균

 

여수소방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지도·감독 강화

부실공사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연중 특별단속반 운영

  © 남도매일

 

여수소방서(서장 김창수)는 작년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 분리 발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행정적 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건축주가 소방시설공사를 건축공사 시 함께 발주하고 발주받은 업체에서 소방시설공사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운영되어 부실공사의 온상이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뽑아내기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이 2020. 9. 10. 개정되었고, 의무화 관련 법령 위반 시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여수소방에서도 소방시설공사 발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연중 운영하고, 착공신고가 들어오는 전 대상에 대해 표본으로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김창수 여수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품질을 높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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