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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제정
기사입력  2020/11/24 [14:30]   김남현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 조례'제정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제정

  © 남도매일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 제3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 운영조례’가 24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 하였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의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여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ㆍ합의제행정기관 및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 하도록 하였다.

 

또,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수립ㆍ시행하도 하고, 공무직을 지휘ㆍ감독하고 임면ㆍ교육훈련ㆍ복무ㆍ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토록 하였다.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채용 절차를 지체 없이 실시하고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의 표준생계비,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인사 급여 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공무직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공무직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준용하도록하고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광주광역시 공무직은 20년 9월 30일 기준 611명으로 조례 제정·시행 을 통해 공무직 고용안정 등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며 “비정규직 문제해결의 척도가 되는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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