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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사기 7년간 16만 건, 피해액 1조 7400억 원
기사입력  2019/10/07 [11:32]   김남현

 

피싱사기 7년간 16만 건, 피해액 1조 7400억 원

매일 64건 씩 발생, 대출사기 기관사칭에 3배 규모, 피해액 만 1조 원 넘어

피싱사기 1건당 피해액 광주 1천 400만원 전국 1위

장병완 의원, "정부는 피싱사기에 조심하라는 홍보가 아닌 실질적 대책 내놔야"

 

지난 7년간 16만 3,664건의 피싱사기가 발생해 피해액만 1조 7,4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피싱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기관사칭사기(경찰, 검찰, 금감원 등)로 3만 9,721 건, 7,073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대출사기는 기관사칭의 약 3배인 12만 3,943 건, 피해액은 1조 317억 원에 달했다.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으로 경찰청의 피싱사기 집계가 시작 된 2013년 이후 2018년 누적피해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

 

전체 피싱사기(기관사칭과 대출사기 합산)1건당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지역은 광주광역시로 1천 400만원의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서울(1천 62만원), 경기(1천 17만원)순 이었다. 하지만 대출사기의 경우 서울(965만 원)이 가장 높았고, 광주(933만 원), 경기도(851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2014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싱사기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피싱사기를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있다. 또한 상습범의 경우 형의 1/2까지 가중한다. 하지만 특별법 시행 전인 2013년에 비해 피싱사기 발생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액은 오히려 1,429억(2013)에서 약 3배 늘어난 4,040억 원에 달했다. 매일 64건, 7억 원 규모의 피싱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병완 의원은 “스마트폰 보급 확대로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고도화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단순히 국민들에게 조심하라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싱사기 근절을 위한 금융감독원, 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시급히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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