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름철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방 강화
불법․무질서행위(지정장소 내 음주행위, 야생생물 채취, 지정장소 외 취사․야영, 출입금지 위반 등) 사전 예방 강화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소장 이천규)는 여름철탐방객 집중에 따른 자연자원 훼손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원 내각종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하여 7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전예방활동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유․무인도서(조도․관매도,비금․도초․우이도, 흑산도․홍도 일원 등) 해안가 및 탐방로 일대에서빈번히 발생되는 야생생물 포획, 출입금지위반, 취사․야영, 음주․흡연행위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산 정상부 음주행위를 포함한 불법·무질서행위 예방 및 단속에 이동식 무인계도시스템과 열화상센서, 고성능 스피커 등을 탑재한 무인기(드론) 등 ICT 장비를 추가 도입하여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송도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장은 “국립공원내불법·무질서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탐방문화를 정착시키는데는 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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