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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지도단속위원회, 시·구청과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실시
기사입력  2019/06/04 [14:47]   김남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지도단속위원회, 시·구청과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 실시

▲     © 남도매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광주지부 지도단속위원회(위원장 정찬범)는 지난 5월 29일 화정 아아파크 분양 일정에 맞춰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시·구청과 함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계도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계도활동은 시·구청과 지도단속위원회가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다운계약서 및 불법 전매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이번 계도활동은 당첨자 계약일인 6월 26일까지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찬범 지도단속 위원장은 “시·구청과 광주지역의 차후 분양할 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계도활동을 실시하여, 불법중개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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