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 곡성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곡성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기사입력  2019/05/14 [15:42]   김남현

 

곡성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 남도매일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데 이어 최근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을 말한다. 군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 및 강화하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선언문을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권리,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에 대한 조건과 요건들을 조정해 납세자들의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불분명한 용어로 명확히 수정함으로 약 20년 전 제정 이후 현실에서 적용이 잘 되지 않고 사문화된 규정들을 현실적용 가능하도록 개정하기도 했다.

 

군 관계자는“세무 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남도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