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종합 > 구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구례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기사입력  2019/04/30 [12:08]   김남현

 

구례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 남도매일

 

구례경찰서(서장 이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와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2019. 4. 17)에 따라 지난 30일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를 방문, 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차량 뒤편으로 가면서 남아 있는 어린이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본 취지인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에 대하여 설명한 후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시 자치단체에서 과태료 처분과 정비명령을 하며 하차확인장치를 미작동하는 경우 경찰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고 또한 하차확인장치의 불법 개·변조 행위에 대해서도 자동차관리법(튜닝)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주요 개정내용을 전달, 교통안전 의식 고취에 주력하였다.

 

이임재 서장은 “자치단체와 협업을 통하여 어린이교육시설 대상 현장점검, 설치 독려하는 등 홍보 및 안전교육에 힘써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남도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