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 할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광주전남중기청 연구인력 지원 참여기업 신청·접수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재홍)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와 기술경쟁력 촉진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구인력 채용·파견 지원사업은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 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 연구원을 파견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진 연구인력에 대해서는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인력을 기업별 최대 2명까지 기준 연봉액의 50%까지 지원한다.
고경력 인력의 경우, 기업별 1명을 3년 동안 기준연봉액 50%,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 고경력자 : 이공계 학사 취득 후 10년, 석사 7년, 박사 3년 이상 경력 소지 인력
공공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인력을 파견 받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표준연봉의 50%를 최대 1명, 6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금년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작년대비 18.4% 증액된 290억원의예산이투입되며, 전국 1,017명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중소기업의 다양한 연구인력 수요를 반영하여 신진 연구인력에학사학위 인력이 포함되었고, 벤처기업에 대한 기준연봉을 완화하였다.
* 기준연봉 : 사업 참여를 위해 채용 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연봉으로,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기준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진 및 고경력 인력채용사업은 3월 2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연구기관 재직인력은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1357콜센터 또는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062-360-9160)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재홍 청장은 “금년 연구인력 지원 사업은 학사 연구인력 신규 지원, 기준연봉 완화 등 현장의 요구가 적극 반영된 만큼, 연구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를 통해 기술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