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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선관위, 자원봉사자 금품수수 혐의 교육감선거후보자 총괄본부장 등 고발
기사입력  2018/11/19 [15:22]   김남현

 

광주선관위, 자원봉사자 금품수수 혐의 교육감선거후보자 총괄본부장 등 고발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총괄 기획한 자원봉사자인 B씨와 C씨를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11월 1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B씨는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에 입후보한 A후보자의 선거대책총괄본부장으로서 선거일 후 A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인 C씨가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자 B씨가 C씨에게  A후보자를 대신하여 금품을 서로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은 이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또는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선관위 정태성 지도과장은 "이번 사안과 같이 선거일 이후에도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방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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