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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초등생 성폭행' 보도 언론사, 피해자에 배상"
과도한 보도로 '2차 피해'…법원 "피해자 사적영역 침해"
기사입력  2014/03/20 [15:16]   최기휴 기자


'나주 초등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입었던 '2차 피


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신문사, 방송사, 종합


편성채널 등 3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3건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2300만~3000만원


씩을 배상하고 기사 일부를 삭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언론사는 잔혹한 범행 재발을 막기 위해 범행 동기·원인 등을 다각도로 분석하는 등


공익적인 보도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렇더라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사적영역을 침해하는 것


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송을 당한 언론사 3곳은 피해자의 집 위치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내부사진, 피해자의 그


림일기장, 상처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의 사적인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지어 사건 경위와 전혀 무관한 피해자의 부모와 관련된 보도, 범죄의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


다는 인상을 주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12년 30일 범인 고종석(25)이 주택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초등학생 A(7)양을 성폭행한 뒤 목졸라 살해하려했던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


다.


 



당시 언론사들의 경쟁적인 보도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각


언론사들은 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준칙을 정하기도 했다.


 



한편 고종석은 지난 2월 5번에 걸친 재판 끝에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


년, 정보공개 1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등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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