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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기사입력  2024/10/31 [15:50]   김남현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9차 회의 개최

수수료 문제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방향성에 공감대 형성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놓고 추가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에 따르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 / 위원장: 이정희 교수)제9차 회의가 10월 30일(수)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

  

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이하 '입점업체')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장을 듣고,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오늘 논의한 결과, ➊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➋~➍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먼저, ➋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수수료및 배달료)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로 표기하기로 하였다.

* 예시)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원)를 서비스 이용료로지불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➌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에 대해서는▲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하였다.

 

한편,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

*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

 

입점업체에 대한➍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관해서는 △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배달기사 단체(라이더유니온, 배달플랫폼노동조합)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한편, ➊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 

 

차기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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